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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귀화의 요건
    ☞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19세)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학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간이귀화 허가 신청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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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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