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폐수배출시설의 환경기술인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환경기술인은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물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의 의무
    ☞ 환경기술인은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물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음의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사업자의 의무
    ☞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의 의무에 따른 관리사항을 감독해야 합니다.
    ☞ 사업자 및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