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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뿌리는 모기약을 새로 개발하여 출시하려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용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농약을 제외한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징수됩니다.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경우 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징수됩니다.
    ☞ 개별 법령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은 제외)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 부동액
    · 껌
    ·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함)
    ·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의 제품은 제외함
    √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 합성수지 섬유제품
    √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
    · 플라스틱제품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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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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