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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희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의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도 자동측정기기 및 시료채취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측정기기 부착의무 및 면제
    ☞ 제1종부터 제5종사업장, 공동방지시설, 공공폐수시설의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맞는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폐수수탁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②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사업장
    ③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일 200㎥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 포함하되, 폐수수탁처리업자의 경우에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제4종 및 제5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 한정함)
    ④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장
    ⑤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
    ⑥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
    ⑦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비연속식(Batch type, 2개 이상 비연속식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외)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⑧ 그 밖에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등의 측정이 어려워 부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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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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