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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입찰공고를 확인하고 싶은데 입찰은 언제, 어떻게 공고하나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며,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합니다.
    입찰공고 방법(변경 포함) 및 시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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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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