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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 수의계약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 위의 1과 2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으로,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수의계약체결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의 1·3·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의 2·4·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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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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