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콘텐츠를 위해 출연하는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작 시 지켜야 할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아동·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지양 행위 유형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