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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고객에게 서면으로 멤버십 가입 신청서를 받은 뒤 포인트 적립이나 신메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객이 자신은 멤버십 가입신청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에 대한 열람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해당 회원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동의 기재란의 자필서명 여부 등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신청 등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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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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