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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학원도 학교처럼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제한을 받나요?
    학원도 교육환경 정화대상으로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규제를 받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① 설립하려는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되며, ②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외곽벽부터 수평 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층과 바로 아래층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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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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