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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체육시설업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3.의 서류만을 첨부)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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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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