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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건물 청소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건물 청소를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건물위생관리업이라고 하며,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고 다음의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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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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