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은 어떻게 다른가요?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어서 외관은 비슷하지만,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특수경비원"이란
    ☞ 특수경비원은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나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청원경찰"이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학교 등 육영시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