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선택형

    선택형 또는 단답형

    일반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 민간경비론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소방학·범죄학 또는 경호학 중 1과목

    기계경비지도사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기계경비개론 또는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

    ☞ 경비지도사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