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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교습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그 명칭을 ○○학원이라고 해도 상관없나요?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예) 고려피아노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나래수학교습소 등
    따라서 ΟΟ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교습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교습소는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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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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