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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피부관리실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나 설비는 무엇인가요?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미용기구나 소독장비 등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피부관리실 시설 및 설비기준
    ☞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구획(칸막이ᆞ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되어야 함
    - 다만, 네일미용업 등 다른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면서(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 각 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각 시설을 선·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따로 분리·구획하지 않아도 됨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함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춰야 함
    ◇ 위반 시 제재
    ☞ 위의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6개월 이내)을 받을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1개월 이내)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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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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