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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한 곳에서 수년 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은 손님들께서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많이 요청하시는데요.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해야 하는 건가요?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이 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점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
    위반 시 제재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소비자의 신고를 통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해서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 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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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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