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통합지원 한도 최고 7천만원을 5년간(거치기간 2년 포함)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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