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유명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개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수록내용
    ☞ 정보공개서에는
    ①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②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③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④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⑥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⑧ 교육, 훈련에 관한 설명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의 등록
    ☞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해야 하고, 정보공개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도 등록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제공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