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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인도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다가 잘못하여 어린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아이가 많이 다쳤는데,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전동킥보드 등은 인도로 주행하면 안 되고, 인도로 주행하다가 인명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명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험·합의에 상관없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형사책임관계
    ☞ 전동킥보드 등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제한속도를 20km/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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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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