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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인도를 걸어가다가 보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주 보는데요. 전동킥보드를 이렇게 인도에 세워놓아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도’는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추가로 자치단체에서 견인조치도 가능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는 야래 장소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가 금지됩니다.
    ☞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함)·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소화용수설비
    √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 금지 장소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주차위반 시에는 이동 명령, 견인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경찰관 등은 주차 위반을 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가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을 주차할수 있는 지역의 주차표지를 확인하세요.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무단주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주정차 금지구역 포함)에 개인형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차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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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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