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전조등은 아무 제품으로나 튜닝해도 되나요?
    아니요, 전조등을 튜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 자동차 튜닝의 승인
    ☞ 자동차소유자가 다음의 구조·장치를 튜닝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튜닝 승인대상

    • 길이·너비 및 높이

    • 총중량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주행장치(차축만 해당)

    • 조향장치

    • 제동장치

    • 연료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

    • 차체 및 차대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소음방지장치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및 그 밖의 등화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 자율주행시스템

    ☞ 위의 튜닝에 사용되는 구조 및 장치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