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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동차 구입 후 제조사로부터 자동차를 리콜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리콜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함)는
    ①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②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인 경우에 시정조치를 해야합니다.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의 자발적인 제작결함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아 리콜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 정보의 공개방법
    ☞ 자동차 제조사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자동차소유자 또는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함)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 명령을 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리콜대상 확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자동차 결함 신고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www.ciss.or.kr), 자동차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제작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 자동차 제작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와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는 시정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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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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