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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6개월 코스의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대상
    ☞ 외국인유학생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외국인유학생은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체류자격별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증을 말함)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7세가 된 때에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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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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