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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저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임금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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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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