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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어린이집을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 종교단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만 해당)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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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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