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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온 가족을 데리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갔는데 옆에 있던 손님이 초등학생 자녀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카페에 출입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지만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 자녀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주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수 없습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장소로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되는 장소를 말하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가 이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의 고용 및 출입제한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이 해당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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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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