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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한 후 병원비 등은 유치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신고
    ☞ 교통사고의 발생 시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다친 후 경찰에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
    ☞ 유치원의 원장은 원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성년인 사람 중 유치원 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타도록 해야 하고,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해야 하므로, 사고 시 보호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운전자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고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함)를 작동해야 하므로, 운전자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시켰는지 확인하세요.
    ◇ 배상금의 수령
    ☞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해 아이가 다쳤다면 통학버스운영자 및 운전자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는데, 학교는 통학버스 운행 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나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통학버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나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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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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