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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시간 선택제와 셧다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제도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 게임시간 선택제
    ☞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방법은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셧다운 제도
    ☞ “셧다운 제도”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즉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오전 0시)이 넘도록 사용할 경우 인터넷 게임이 중단되고, 오전 6시까지 재접속이나 새로운 접속을 할 수 없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은 인터넷게임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할 수 있는 게임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영리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에 대해서는 적용이 유예됩니다.
    ☞ 위반할 경우
    ·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청소년의 PC방 이용제한
    ☞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위반할 경우
    ·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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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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