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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건강기능식품을 자가사용 기준에 맞게 6병 구매하였는데 수입금지 성분이 들어있다고 통관이 보류되었습니다. 해외직구 하기 전에 수입금지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관세청으로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직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 의약품 등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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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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