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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기능성이 아닌 일반 화장품(non-functional cosmetic)을 해외 직접배송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총 가격이 미화 130불입니다. 이 경우에도 관세·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네. 일반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소액물품 등의 면세
    ☞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물품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
    유형별 통관 방법
    ☞화장품, 향수
    1.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2.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이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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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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