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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을 가집니다.
    ☞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됩니다(「저작권법」 제13조제2항).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현을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인 경우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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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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