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100문 100답
문화/여가생활
-
영화관람 제한
조회수: 361건 추천수: 21건
-
◇ 영화 관람 제한☞ 누구든지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사람을 입장시킨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9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