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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학교에서 수업활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 이용 가능
    ☞ 「저작권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복제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과제수행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영리 회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36100 판결)와 회사 내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책자에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사진 이용은 피고가 비평 활동을 함에 있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가소308746 판결)가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의 저작권상담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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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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