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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렌터카 사용 전날 밤 일행이 상(喪)을 당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해제를 요청했으나, 업체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먼저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을 하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업표준약관」 및 「자동차대여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대여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대여 하루 전 취소한 렌터카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②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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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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