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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에게 받을 돈이 있어 A의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문제가 생겨 혼합공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후 제가 권리자임을 판결을 통해 인정받아 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간 쌓인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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