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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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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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