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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 가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월 급여

    가압류 가능 금액

    185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 × 1/2 - 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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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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