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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이웃에게 3,000만원을 빌렸는데 그 이웃이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해서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빌린 돈을 갚으려고 연락을 했는데,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연락이 되지 않아 공탁을 해야 하는데요.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아 전자공탁은 못하고 방문공탁을 해야 하는데 어느 공탁소에서 해야 하나요?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서 해야 하지만,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지참채무(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채무)의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관할공탁소
    ☞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
    ☞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함)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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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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