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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2.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파산과의 비교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 개인회생절차 신청법원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main.jsp)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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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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