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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경우 건축허가 대상인지, 건축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건축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개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개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또는 ③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함√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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