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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이가 이용하는 아파트 내에 놀이터가 안전하고 위생적일지 걱정이 됩니다.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네.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및 확인검사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 때
    ※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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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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