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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8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동대표 선출은 10선거구로 5명이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 과반수를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장 1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할 수 있나요?
    네. 선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임원 선출 방법
    ☞ 회장 선출방법
    1.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위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감사 선출방법
    1.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위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 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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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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