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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절차
    ☞ 하자심사의 경우 ① 사건이 접수되고,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필요시)의견수렴 → ④사실조사를 거쳐→ ⑤ (필요시)하자감정→ ⑥ 하자판정(의결)→ ⑦ 하자여부 판정서 교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분쟁조정의 경우 ① 사건이 접수되고,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필요시)의견수렴, 합의권고, 사실조사를 거쳐→ ④ 임의조정→ ⑤ (필요시)하자감정→ ⑥ 직권조정→ ⑦ 조정안제시(조정완료 후)→ ⑧ 조정성립(당사자 수락) → ⑨ 조정서 교부(재판상화해와 동일효력)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분쟁재정의 경우 ① 사건이 접수되고,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당사자심문→ ④ (필요시)당사자·참고인조사→ ⑤ (필요시)관련문서·물건조사→ ⑥ 사실조사→ ⑦ (필요시)하자감정실시→ ⑧ 재정결정 → ⑨ 재정문서 송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산입에서 제외), 분쟁재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산입에서 제외)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이 기간 이내에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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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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