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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합니다.
    사업주체의 보수 및 통보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결과 통보
    ☞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사업주체는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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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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