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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자동으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만 해당)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봅니다.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함)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 등은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근무상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양도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양도인·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양도인·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양도인·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양도인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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