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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하면서 제품을 개발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홈페이지나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 업체에 맡기려고 알아보니 비용이 부담되는데, 이러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1인 창조기업 마케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마케팅 보조금 지원
    ☞지원센터 입주기업은 개발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시장진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마케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제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등을 전문 업체에 맡기고 부담하는 비용을 마케팅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마케팅 보조금 지원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공고된 지원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 보조금 지원의 세부 지원항목은 <창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sed.or.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창업지원사업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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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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