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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종업원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1인 창조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다면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의 요건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가 확대되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어야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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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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