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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7세의 근로자로 최근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낮아졌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 중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지원조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 다음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 임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지 않음
①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② 질병이나 부상(이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는 임금감액으로 봄)
③ 사업장의 휴업
④ 쟁의행위
⑤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휴가·휴직
⑥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한 휴가·휴직
⑦ 교육·훈련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휴직
지원금
▪ 연도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연간 지급한도액 10,800,000원으로 함)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연도 임금)] × (1/2)
▪ 분기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분기 지급한도액 2,700,000원으로 함)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해당 분기의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분기 임금)] × (1/2)
▪ 월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월 지급한도액 900,000원으로 함)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해당 분기의 월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월 임금)] × (1/2)
▪ 위에 따른 연간, 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 분기, 월 임금은 중간퇴직,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함
지원기간
▪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 그 고용기간 동안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