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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표준교육과정 개정 전 교육과정을 모두 들었으나, 기한 내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3년 7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표준교육과정이 변화되었고, 개정 전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방법
    ☞ 표준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구분

    자격시험 응시 방법

    자격시험 응시방법

    · 개정 후 교육과정(총 320시간)을 이수하고, 개정 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

     

    ※ 다만, 개정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새롭게 개정 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개정 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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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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