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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른 생산업체와 파견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파견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근로자파견사업이 가능한 업무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 및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 또는 전화교환, 수금, 주유원, 건물 청소, 운전 등 법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 위의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의 절대적 금지업무
    ☞ 다만,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선원 업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특정의 작업,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의 절대적 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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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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